2018년 10월부터 총 230차례에 걸쳐 1천960만원 사용
법인카드로 2천만원 상당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유시춘 EBS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유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유 이사장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230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를 이용해 업무추진비 1천960만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유 이사장의 혐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로 밝혀졌다. 권익위는 지난 3월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조사 결과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에 각각 이첩했다. 당시 권익위는 유 이사장이 1천7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봤지만, 검찰 수사에서 액수가 약간 늘어났다.
검찰은 앞서 지난 4월 30일 유 이사장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집행했고, 지난 8월 말과 9월 초에 유 이사장을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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