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구청, 지역주택조합장 고발…"도시정비법 위반 혐의"

입력 2024-10-11 19:08:32

서구청 "총회 의결 전 예산 집행, 공지 의무 위반 혐의"
일부 조합원, 조합장 사퇴 촉구 집회 "경제적 손실도 입혀"
조합장 "예산 집행 문제 없이 이뤄져…수사 결과 기다려야"

서구의 한 신축 아파트 지역주택조합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일부 조합원들이 해당 아파트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남정운 기자
서구의 한 신축 아파트 지역주택조합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일부 조합원들이 해당 아파트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남정운 기자

대구서구청이 신축아파트 지역주택조합장 A씨 등 조합 임원들을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조합장이 경찰 수사를 받는 사이, 일부 조합원들은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조합장 해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서구청은 지난달 말 A씨와 조합 임원 10여 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대구서부경찰서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고발장에 적시된 이들의 혐의는 도시정비법 위반이다.

도시정비법 제45조에 따르면 조합장은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을 확정하기 위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고발장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초 예산안이 통과되기 전 한 건설사와 추가비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고, 이를 지난 4월 총회에서 추인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같은 법 제124조에 따르면 조합임원들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자료가 작성·변경된 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 사실을 여러 경로를 통해 알릴 의무가 있다. A씨를 비롯한 조합임원들은 지난 2019년 이후로 해당 조항을 수차례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날 처음으로 서부경찰서에 출석해 약 3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다.

조합원들은 이날 오후 아파트 단지 정문에서 조합장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조합장의 업무상 과실로 조합이 큰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집회에 참가한 조합원 B씨는 "조합장의 비상식적인 조합 운영으로 당초 예상한 비례율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조합장은 비례율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떨어질지 알려주지 않고 있다. 조합원들에게 경제적 타격을 준 것도 모자라 이를 솔직히 고하지도 않겠다는 것"이라 비판했다.

B씨가 언급한 비례율이란 재개발사업 완료 후 총 수입에서 총 사업비를 공제한 금액을 종전 조합원 총 감정평가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비례율이 하락한 만큼 조합원들이 사업 종료 시점에 거둘 수 있는 경제적 이익도 줄어드는 셈이다. 비례율이 100% 이하로 떨어질 경우, 재개발 사업으로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계산이 나온다.

A씨는 자료 공개 시한 위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한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의 사퇴 요구와 관련해선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입장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분양사업이 진행되던 당시 업무량이 크게 늘어 자료 공개 시한을 놓친 일이 있다. 조합장 사퇴 등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응할 생각"이라면서도 "총회 의결 건은 경찰 조사당시 대법원 판례 등을 들어 상세히 소명했다. 문제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