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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날인 10일 대구 서구보건소 주차장에 임산부 주차 구역 2면 중 1면을 관용 차량이 차지하고 있다.
현행법상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등 처벌 조항이 없고, 강제성이 없어 이동 권고만 가능하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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