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가운데, 경찰이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다혜 씨의 차와 추돌한 택시 기사가 사고 당시 현장에서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한 교통 사고에서 피해자가 부상을 주장할 경우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적용을 검토했다.
이에 이번 사고에서도 택시 기사가 통증을 호소하는 만큼 해당 혐의를 추가적으로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는 음주나 약물 복용 후 자동차 등을 운전해 피해자를 상해 또는 사망하게 한 경우 적용된다. 운전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현재는 사실관계 조사 전이며,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했지만 아직 진단서는 제출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다혜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그는 5일 오전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캐스퍼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음주 측정 결과 당시 다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그는 사고 당일 술에 취해 갈 지(之) 자로 걷거나, 운전을 하며 수차례 행인을 칠 뻔했다. 또한 다른 차량 문을 열려고 시도하거나, 식당에서 쫓겨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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