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확대 필요성 강조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산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노동사각지대에 있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지원 정책이 다소 미흡하다"며 "이들에 대한 생계 안정과 불균형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출산급여는 5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총 15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매월 지급되는 출산급여 수준이 1 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월 133만7천67 원의 37% 수준인 것이다 .
현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못한 1인 사업자 , 180일 미만 근로자 ,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 ,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한다 . 매년 약 1만 명의 출산 근로자가 지원을 받고 있으나 ,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모성보호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총 10개월에 달하는 임신기와 출산 후 산후조리 기간을 고려할 때 3개월만 지원하는 것은 저출생 문제 극복에 실질적 기여가 부족하다 " 면서 " 노동약자들의 생계 안정과 불균형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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