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확인, 요금 전환으로 운행 지연 문제
청소년은 청소년카드, 어린이는 어린이카드 사용해야
대구시는 오는 12월 14일부터 청소년 또는 어린이가 일반(성인용) 교통카드를 사용할 경우 성인 요금 1천500원을 그대로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앞으로 청소년·어린이가 할인된 요금(소년 850원·어린이 400원)을 적용 받으려면 각각 청소년·어린이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한다.
이번 변화는 일부 미성년 승객들이 부모 등 가족 소유의 일반 교통카드를 사용함에 따라 신분확인 및 요금 할인·전환 과정에서 운행시간 지연되는 문제에서 비롯됐다. 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교통카드 이용분석 결과 청소년이 일반카드로 탑승 후 청소년 요금으로 전환한 경우는 월평균 약 2만3천 건으로, 신분증 확인 등으로 탑승이 지연되는 상황도 그만큼 빈번했다.
현재 운영되는 교통카드는 ▷어린이용(6~12세) ▷청소년용(13~18세) ▷일반용(19세 이상) 등 3종류다. 청소년·어린이용 카드는 최초 충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카드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시 일반요금이 차감된다.
시는 이달 14일부터 12월 13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치며 시내버스 안내방송, 내부 LED 안내 등 홍보를 할 예정이다.
교통카드는 iM뱅크 지점, 도시철도역사, 교통카드판매 가맹점,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고, 교통카드 충전은 휴대폰과 교통카드 구매장소에서도 가능하다. 휴대폰 충전은 iM뱅크 및 스마터치 앱을 설치해 충전하면 된다.
인터넷 등록은 iM유페이 홈페이지에 접속해 '카드등록', '어린이·청소년 카드등록'에서 본인 필수 정보를 입력한 뒤 사용할 수 있다. 또 ARS 고객센터 연결 후 음성 안내에 따라 등록할 수도 있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청소년과 어린이가 대중교통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2월 13일까지는 신분에 맞는 교통카드를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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