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는 시속 232㎞로 주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단속
가을 행락철을 앞두고 경찰이 대형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에 나선다.
경북경찰청은 주말·공휴일 위주로 대형이륜차(배기량 250cc 이상) 단속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이륜차 사망사고 총 131건 가운데 18건(13.7%)이 10월에 발생해 연중 가장 많았다. 특히 이 가운데 대형이륜차 사망사고는 28건(21.4%)으로 집계됐다.
지난 5일에도 칠곡에서 내리막길을 주행하던 이륜차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충격 저감시설과 충돌해 사망했다. 앞서 5월에도 안동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 20대 여성이 숨진 바 있다.
경찰은 도내 주요 라이딩 관광지를 위주로 음주운전과 신호위반, 중앙선침법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 도내 암행순찰차 4대, 싸이카 34대, 기동순찰차 13대 등 장비를 동원해 초과속운전과 자동차전용도로 운행 등도 단속한다.
경찰은 지난 3월 제한속도 시속 80km 국도에서 232.2km/h로 초과속 주행한 이륜차 운전자를 형사 입건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 위험지역과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한 교통안전 캠페인 등 계도활동도 병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고갯길과 커브구간이 많은 관광지는 되도록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해야 한다. 가용 경력을 총동원해 각종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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