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고의성 등 증거불충분…불송치 결정
시민단체 간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대구시 법무담당관 등이 최근 무혐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대구경찰청은 대구시 법무담당관과 법무지원팀장에게 제기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고 지난달 24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6월 대구시 법무담당관과 법무지원팀장은 시민단체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제기한 사안으로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을 무고죄로 고발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조 사무처장은 자신은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수사의뢰서 제출과 무관하다"며 지난 6월 대구경찰청에 대구시 법무담당관, 법무지원팀장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이들이 관련 언론보도 자료를 직접 작성하고, 이것이 기사화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해당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인지하지 못했기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과 고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대구경실련은 "대구시 소송사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면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시민을 무고죄로 고발하는 일은 생기기 않았을 것"이라며 "경찰 처분은 여러 측면에서 아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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