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자 총 2만2503명
대구경북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126명, 전국적으로는 1천554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모두 2만2천503명으로 늘었다.
3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8월 28일부터 모두 5회에 걸쳐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신청 2천531건 중 1천554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구는 53명, 73명이 새롭게 피해를 인정받았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06건은 부결됐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99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287명 중 115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전체 신청 2만9천552건 가운데 76.1%(2만2천503건)이 가결됐다. 12.0%(3천537건)는 부결됐으며, 8.2%(2천418건)는 적용 제외됐다.
피해자 중 97.4%는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였다. 보증금이 4억원대인 피해자는 77명(0.34%), 5억원이 넘는 피해자는 5명(0.02%)이었다. 거주 지역을 보면 60%는 수도권 거주자였다. 대전(12.7%)과 부산(10.8%)에서도 피해자가 비교적 많이 발생했다. 대구경북에서는 대구는 506건(1.71%), 경북은 359건(1.21%)으로 각각 집계됐다.
피해자는 주로 다세대주택(31.0%)과 오피스텔(20.9%)에 거주하고 있으며, 다가구(18.1%)와 아파트(14.6%)에도 상당수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대(25.7%)와 30대(48.2%)가 피해자의 74%를 차지했으며, 40대가 14.6%로 그 뒤를 이었다.
지금까지 피해자에게 제공된 지원책 가운데 경·공매 유예는 894건,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피해주택 '셀프 낙찰'은 418건이었다.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대출은 2천200건(2천937억원), 신규 주택 이전 시 저리대출은 505건(641억원)이 지원됐다.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긴급 주거지원은 461건, 인근 공공임대 제공은 439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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