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실시간 공유' 요청…"거대 플랫폼 시장지배력 부당하게 사용"
카카오모빌리티가 영업비밀 공유를 거절한 경쟁 가맹택시의 콜을 차단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일삼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24억원(잠정)을 부과하고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일 밝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가맹택시는 플랫폼운송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일반호출과 별개의 차별화된 가맹호출 등을 이용해 택시를 영업한다. 일반호출은 플랫폼을 이용하는 모든 택시기사에 대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 일반호출 서비스와 자회사의 카카오T블루 가맹호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 일반호출 시장에서는 압도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시장점유율은 96%에 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모든 택시 호출이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서만 운영되는 것을 목표로 2019년 3월 자회사 등을 통해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 사업을 개시했다. 이후 카카오T블루 가맹 기사를 모집하며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이들에게 돌아가는 일반호출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 정상적인 경쟁이 불가능하게 하도록 '갑질'을 했다. 소속 기사와 택시 운행 상황 등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카카오모빌리티가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게 하도록 제휴 계약을 요청한 것으로, 사실상 경쟁 사업자가 수용하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실제로 카카오모빌리티는 반반택시와 마카롱택시와는 제휴계약을 체결해 영업상 비밀을 제공 받은 한편, 응하지 않은 우티와 타다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은 차단했다. 가맹 해지 폭증으로 사업이 어려워진 타다는 뒤늦게 카카오모빌리티와 제휴 계약을 체결했고 현재까지 운행 정보 등 영업 비밀을 제공하고 있다.
이 같은 행위의 결과로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시장 점유율은 51%(2020년)에서 79%(2022년)로 증가했다. 반면 타다·반반택시·마카롱택시 등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사업자들은 사업을 철수하거나 사실상 퇴출당했다. 가맹 택시 시장의 유효한 경쟁 사업자는 시장점유율이 10배 이상 차이 나는 우티밖에 남지 않게 됐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거대 플랫폼이 시장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해 인접 시장으로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경쟁사업자에게 영업비밀 제공을 요구해 이용한 행위가 공정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