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건물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
타인에게 가스라이팅 당해 범행
고용주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지적장애인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2) 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 유모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김 씨가 가스라이팅을 당해 벌어졌다. 김 씨는 유 씨 건물에 자리한 모텔 주차장의 관리인으로 일했는데, 이 주차장을 유 씨에게서 임차해 쓰던 조 모씨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해 범행을 지시받았다.
고용주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이다.
조 씨는 영등포 일대 재개발과 관련해 갈등을 빚다가 유 씨에게 앙심을 품고 김 씨와 유 씨를 거짓말로 이간질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는 살인교사 등 혐의로 별도 기소됐고,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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