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소희, '저탄소 전환 위한 기후금융 활성화 법안' 대표 발의

입력 2024-09-28 06:30:00 수정 2024-09-28 06:44:02

'저탄소 전환 자금 조달'…채권 발행 시 이자소득에 소득세·법인세 면제

대한민국 경제 핵심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기후 금융'을 촉진하는 내용의 법안이 27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안은 저탄소 전환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할 경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2030년까지 소득세 및 법인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선진국들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 지원과 기후 금융을 함께 추진하고 이를 활용한 막대한 투자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철강,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해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김 의원은 "주요 산업의 저탄소 전환에 국가 예산과 기후대응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탄소중립 무역전쟁에서 대한민국은 너무 뒤처져 있는 만큼 기후 금융을 촉진해 우리 경제의 저탄소 대전환을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매일신문DB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매일신문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