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작년 10월 724억 외 지연손해금 추가로 지급하라며 소송
삼성물산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267억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7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하며 주식매수청구권 신청을 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을 매수하겠다며 제시한 가격(5만7천234원)이 너무 낮다고 봤다.
이후 양측은 2016년 3월 '다른 주주와의 소송에서 청구가격이 바뀌면 그에 맞춰 차액분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비밀합의를 맺으면서 엘리엇은 신청을 취하했다.
이후 대법원이 2022년 4월 삼성물산의 한 주당 가격으로 6만6천602원이 적당하다고 결정했고, 엘리엇은 2022년 5월 삼성물산으로부터 724억원을 받았다.
삼성물산이 제시한 가격과 대법원이 결정한 가격의 차액을 산정한 금액이다.
그러나 엘리엇은 지난해 10월 267억원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받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물산이 자신들에게는 2015년 9월 8일부터 2016년 3월 17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했는데, 다른 주주들에게는 2015년 9월 8일부터 2022년 5월 12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만큼 받지 못한 기간의 금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양측의 합의서 내용은 실질적으로 주식매매대금과 같지만 다른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을 포함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될 뿐"이라며 "지연손해금을 포함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각 주주별로 지연손해금 발생 종결일이 달라질 가능성을 담고 있어 '주당 대가'로 환산되기 어려운 성질의 금원"이라며 "합의서에 지연손해금을 주당 대가로 환산하는 정의 규정이나 계산 방식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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