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조민 스스로 학위 반납"…조국,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입력 2024-09-27 08:43:44 수정 2024-09-27 09:22:08

서울 남대문경찰서, 조국 대표 검찰 송치
총선 앞두고 "딸, 학위와 의사면허 스스로 반납" 발언 문제
경찰 "해당 발언,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조국 전 장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연합뉴스
조국 전 장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딸 조민 씨의 학위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조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조 대표는 지난 3월 27일 총선을 앞두고 외신 기자회견에서 "딸이 국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하면서 해당 발언이 문제가 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 대표에 대한 고발이 들어와 조 대표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도 했다"며 "'스스로 학위를 반납했다'는 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 측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학위 반납'은 입학 취소 처분을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받아들이겠는 취지로 한 표현이고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있었음에도 조민 씨가 스스로 소송을 취하했으므로 조 대표의 발언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조 대표의 송치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은 쏙 빼놓고 오로지 '정적 죽이기'로 일관해 정권에 충성을 다하려는 검경의 행태에 깊은 연민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앞서 조민 씨는 2022년 1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가 확정된 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가 각각 자신의 입학을 취소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