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축제 1개 차로만 통제' 결정에…축제 조직위 "반인권적·반헌법적 집회 방해"

입력 2024-09-26 18:10:45

경찰의 집회 '차로 제한' 통고…법원, 축제 조직위 가처분 신청 기각
"집회의 장소와 방법 선택할 권리 제한, 집회의 자유 침해"

지난해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지난해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 참가자들이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매일신문DB

'대구퀴어축제'가 경찰이 조정한 대로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 2개 차로 중 1개 차로와 인도에서만 열리게 되자,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조직위원회)에서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26일 조직위원회는 "국가기관의 노골적인 반인권적·반헌법적 집회방해를 확인했다"며 "법원의 결정은 대구퀴어문화축제의 의미와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판단이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크게 훼손해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앞서 조직위원회는 오는 28일로 예정된 '제16회대구퀴어문화축제의 집회'에 대해 경찰이 '2개 차로 중 1개 차로와 인도를 사용하라'고 제한 통고하자, 이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날 법원에서는 가처분에 관해 '기각'결정했다.

이에 조직위원회는 "참가자들이 고정된 자리에서 앉거나 서서 발언을 듣는 일반적인 집회와 달리, 참가자들이 집회 장소 내에서 끊임없이 이동과 참여로 만들어지는 '소통'이 핵심"이라며 "환풍구와 대형화단, 분수대, 방호울타리 등 지장물로 참가자들은 인도에서 부스로 이동할 수 없다. 참가자와 반대자, 행인과 손님 등 많은 사람들이 뒤엉켜 사고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법원이) 지난해 대구시가 공무원을 동원해 방해한 것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며 "그럼에도 오늘 기각으로 집회의 장소와 방법을 선택할 권리를 제한받았다.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예정대로 28일 열릴 것이고, 안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오늘은 기각됐더라도 부당한 공권력에는 계속해서 도전하면서 우리의 광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