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26일 퀴어축제 조직위 가처분 기각
2개 차로 중 1개 차로 제한
28일 예정인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지난해보다 축소된 공간에서 열린다.
대구지법 행정1부(채정선 부장판사)는 26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축제 조직위)가 대구 중부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4일 경찰은 대구 도심 한 복판인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릴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두고 축제 조직위에 "총 2개 차로인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1개 차로와 인도 일부만 사용할 수 있다"고 통고한 바 있다.
이에 축제 조직위는 "1개 차로를 제한하면 부스 설치와 참가자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축제 자체를 치를 수 없다"고 반발하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날 재판부는 "경찰이 차량정체 및 시민통행권 등을 고려해 집회 장소를 일부 제한한 조치가 퀴어축제를 전면 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주최 측이 신고한 참가인원 3천명도 경찰이 제한한 장소에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행사 장소의 도로 중앙선을 따라 펜스 및 경찰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고, 해당 도로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반대차로에서 차량이 운행된다고 하더라도 참가자들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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