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가해자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치 이상"
경찰, 피해 차량 동승자 조사 후 군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
추석 연휴 강원 영월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망사고와 관련해 현역 군 간부로 알려진 가해 차량 운전자가 만취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강원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가해 차량 운전자 A(23)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이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오전 1시 27분쯤 A씨는 영월군 국도 38호선 영월2터널에서 만취 상태로 셀토스 차량을 몰고 역주행 하던 중 마주 오던 카니발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해당 사고로 A씨와 카니발 운전자 30대 B씨가 숨졌고 B씨의 아내와 자녀, 장인, 장모 등 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사고 직전 경찰에 "차량이 역주행한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출동 지령이 내려진 후 곧바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영월교차로에서 사고 지점까지 4km 가량 역주행하다 왕복 2차로 터널에 진입한 뒤 B씨의 차량와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해병대 부사관으로 사고 전 지인들과 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 차량 동승자 등에 대한 조사를 마찬 뒤 사건을 군 수사기관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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