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향 담배 광고 웬말?…'마약향 담배' 광고·수입·제조·판매 전면 금지 추진

입력 2024-09-23 11:15:36

與 송언석 의원, 담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송 의원, "마약향 담배, 마약 범죄 부추길 우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김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김천)

이른바 '마약형 담배'의 광고·수입·제조·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김천)은 지난 20일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개정된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영업자 등에게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않도록 권고 조치하고 있다.

하지만 마약류 표시·광고 규제 대상이 식품으로만 한정돼 있어 담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로 분류되고 있는 대마 향을 가미한 액상 전자담배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실제 대마 흡연 증상을 나타내는 용어들까지 사용하며 대마향 담배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고려해 송언석 위원장은 마약향 담배에 대한 광고뿐 아니라 제조·수입·판매도 금지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송 위원장은 "마약의 향을 가미한 담배는 마약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해 마약 범죄를 부추길 수 있다. 우리 일상 깊숙이 침투한 마약 문제를 더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마약향 담배의 유통을 전면 금지해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