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딸 성폭행하고 살해 시도 父…재판서 "근친 허용" 주장

입력 2024-09-21 12:57:53

성관계 거부당하자 살해 시도…1·2심 모두 '징역 25년' 선고
재판서 "혈연관계 성관계 처벌은 자유의지 억압하는 사회적 폭력" 주장

법원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 DB
법원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 DB

10년 가까이 친딸을 성폭행하고 재판에선 "근친 상간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아빠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약 10년 동안 친딸을 상대로 성적 학대를 저질렀다.

딸이 싫다고 하면 때릴 듯한 행동을 하며 추행하는 등 피해자를 상대로 10년 가까이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2∼3주에 1회 혹은 월 1회 빈도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주식투자 실패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불만을 품고 딸을 살해하려다 실패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진 후에도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였을 뿐"이라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심지어 혈연관계인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처벌하는 현행법이 개인의 자유의지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사회적 폭력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A씨가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적 관계를 맺었고, 이런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성폭력 범죄를 정당화하는 태도를 갖고 있어 성행 개선의 여지도 낮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이 저지른 성폭력 범행을 일지 형태로 기록하고, 재범 위험성 평가가 '높음' 수준의 결과가 나온 점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20년간 전자발찌 부착도 명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상실감은 실로 상상하기조차 어렵다"며 "근친 사이의 성적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그 성행이 개선될 가능성도 상당히 희박해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