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이 길고양이 숨지게 하는 상황 멀뚱히 지켜본 견주…경찰 조사

입력 2024-09-20 11:37:41 수정 2024-09-20 11:43:26

"5년간 돌보던 길고양이, 산책 나온 강아지에 물려 죽어"
"견주 추정 남성, 강아지 공격하는데도 제지 없이 지켜봐"
경찰 견주에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 검토

산책 중이던 자신의 반려견이 길고양이를 물어 죽이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20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5년여간 돌봐주던 길고양이가 견주와 함께 산책 나온 강아지에게 물려 죽었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정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에는 진돗개처럼 보이는 강아지 2마리가 목줄을 하지 않은채 신고자 A씨의 사업장 쪽으로 다가오는 모습이 담겼다.

강아지는 길고양이를 공격했고 견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목줄을 잡고 있던 강아지 1마리도 합세해 고양이를 물어 죽였다.

해당 남성은 처음에는 강아지를 말리는 듯하다 이내 별다른 제지 없이 강아지들을 지켜보고만 있었다. 공격이 끝나자 고양이 사체를 그대로 두고 강아지와 함께 현장을 떠나는 모습까지 포착됐다.

이후 사체를 발견한 A씨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CCTV 등을 확인해 견주 B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죽은 고양이는 길고양이로, A씨가 5년 동안 먹을 것과 잠자리를 챙기며 돌봐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에게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길고양이기는 하나 A씨가 장시간 돌보며 관리해왔기 때문에 재물손괴로 볼 수 있다"며 "강아지를 방치해 고양이를 공격하게 한 부분에 대해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아직 B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본인이 3마리 모두의 견주가 맞는지, 당시 강아지를 제지할 여력이 있었는지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곧 B씨를 불러 자초지종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