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이 장례 중 폭행 자국 발견해 경찰 신고…같은 병실 60대 男 '상해치사 혐의' 경찰에 구속
요양병원이 단순 병사로 처리한 80대 노인이 같은 병실의 60대 남성 환자에게 폭행을 당해 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경찰은 이 남성을 구속하고, 병원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19일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5시 50분쯤 포항시 북구 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A(85) 씨가 숨졌다.
유족들은 A씨가 병사로 사망했다는 병원 측의 말을 믿고 장례를 진행하던 중 몸에서 멍자국 등을 발견했다.
유족들은 이를 수상하게 생각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갈비뼈와 목뼈 등이 골절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폭행에 의해 숨졌을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으나 병실 내부 CC(폐쇄회로) TV가 없는 점 등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다 목격자 등을 조사한 끝에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이던 B(65) 씨의 폭행 증거를 찾아냈다.
B씨는 경찰 수사를 피해 병원에서 도주했다가 일주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으며, 현재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B씨는 A씨가 병실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범행은 A씨가 숨지기 전날인 6일 오후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애초 사건이 단순 병사로 처리돼 장례가 진행됐다는 점 등에서 병원장과 병실 담당 요양보호사의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측이 고의로 A씨의 사망 경위를 숨겼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알려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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