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새마을금고중앙회, '무담보 대출' 대구 4개 금고 고발

입력 2024-09-18 19:00:00 수정 2024-09-19 08:23:48

9일 대구지검으로 대구 4개 금고, 건설업체 관계자 고발
지난 4월 검사에서 허위 서류에 의한 무담보 대출 적발
내부 징계 완료, 대출금 회수 절차 진행 "민사 소송 검토"

고객이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고객이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가 부실대출로 문제가 된 대구지역 4개 금고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중앙회는 이들 금고에서 부당하게 실행한 대출금이 원활하게 회수되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18일 중앙회에 따르면 중앙회는 지난 9일 대구의 4개 금고와 이들 금고에서 대출을 받은 건설업체 관계자를 대구지방검찰청으로 고발했다. 이들 금고는 올해 중앙회 검사에서 허위 서류에 의한 무담보 대출이 적발된 곳이다.

중앙회는 지난 4월 내부 시스템을 통해 대출 과정상 문제점을 포착하고, 1달가량 검사를 진행한 결과 ▷무담보 대출(물건 부존재)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실 채무자인 법인과 관련인들에게 분산 대출) ▷권역 외 대출한도 초과(채무자 사업장 주소지를 권역 내로 임의 등록) 등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여기에 더해 일부 금고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서 없이 무보증으로 대출을 내줬고, 일부 금고에선 직무 관련자에 대한 금전 대여와 이자 수취 등 사적인 금전거래도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검사 결과를 토대로 중앙회는 업무상 배임, 문서 위·변조, 사기 등 혐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출 금액은 금고당 64억~154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고발에 앞서 중앙회는 지난달 16~26일 각 금고에 임원 해임과 직원 면직·정직, 감봉 등 제재 처분을 내렸다. 해임 인원은 모두 6명, 면직 인원은 8명이며 감봉 대상자는 11명이다. 대출금 회수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중앙회는 각 금고로 대출금 회수를 통지했으며, 회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업무 처리 중 금고에 손실이 생겼으니 내부 징계와 회수 조치, 형사 고발 등으로 가능한 조처를 한 상태"라며 "대출 금액과 회수 금액, 회수 가능성 등을 파악하고 있다. 회수 절차는 진행 중인 사안으로, 채무자들에게 회수 사실을 통지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민사적인 방법을 포함해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