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담 낮아진다… 정부, 유산취득세 도입 추진

입력 2024-09-16 19:09:04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성과 보고회 및 3기 출범식에 참석해 행사 시작을 기다리며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성과 보고회 및 3기 출범식에 참석해 행사 시작을 기다리며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상속세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유산취득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현재 전체 유산에 대해 부과하는 방식에서 상속인 개별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상속세 부담이 훨씬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와 고위 관계자의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밝혔다. 그는 "조세 공평성과 과세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국제적인 추세를 감안해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재의 상속세 과세체계는 피상속인의 총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자산이 30억 원일 경우 이를 세 자녀에게 각각 10억 원씩 나누어 줄 때 공제 제외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그러나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상속받는 각 자녀의 10억 원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과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현행 상속세 과세표준에 따르면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1억 원 이하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의 세율이 부과된다. 이렇다 보니, 자산 30억 원을 세 자녀에게 나누어 주면 총세액은 약 8억 1000만 원으로, 자녀 한 명당 2억 7000만 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세금 부담은 크게 낮아진다. 예상되는 세액은 약 5억 4000만 원으로, 자녀 한 명당 1억 8000만 원의 세금만 부담하면 된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상속인별 공제액을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현재의 체제를 상속인별 상속 재산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배우자, 자녀 등의 공제액 규모는 현행 상속세 공제액을 감안해 따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유산세를 채택한 나라는 우리나라 외에도 미국, 영국, 덴마크 등이 있다. 반면 일본을 포함한 19개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