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들이 걸그룹 뉴진스 멤버의 따돌림 의혹을 문제 삼아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러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따돌림이 직장 내 괴롭힘의 일종일 수 있지만, 이를 판단하기 위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날 "(하이브 관련) 진정이 서울서부지청에 접수돼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 하니는 지난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던 중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를 했으나,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본 팬 중 한 명은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해 시사하는 바가 컸다.
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여야 한다. 그러나 연예인은 일반적으로 전속 계약을 통해 활동하며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견해가 다수 있다.
서진두 한국괴롭힘학회 대외협력 이사는 "대중문화 예술인이 근로자성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노동부의 개입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이 민사상 인정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지난 5월 대법원 판결에서도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다 숨진 골프장 캐디 사례에서 사용자가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만약 뉴진스 하니가 일반 회사에서 이런 상황을 겪었다면 어떨까.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다른 사건들에서도 쉽지 않다.
서진두 노무사는 "단편적인 발언만으로 어느 정도 판단을 내리긴 어렵다"고 말하며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지영 변호사도 "(폭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지난해 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 중 '따돌림·험담'이 10.8%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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