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지원, 감문농협 조합장 당선무효 선고

입력 2024-09-16 08:58:27 수정 2024-09-16 11:47:30

1표차 석패한 경쟁후보 측이 제기한 당선무효소송에서 조합원 실태조사 소홀히 한 감문농협 책임 인증

감문농협 전경. 매일신문 DB
감문농협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민사1부는 13일 열린 김천시 감문농협 조합장선거 무효 소송에서 신형철 조합장에 대해 당선무효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3월 9일 진행된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김천시 감문농협 조합장은 602표를 얻은 현 조합장이 601표를 얻은 정 모 후보를 1표차로 따돌리고 당선됐었다.

이에 불복한 정 후보는 같은해 4월 17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정 후보측은 소송을 제기하며 감문농협이 조합원 실태조사를 소홀히 해 서울 등 타지역에 거주하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이들이 다수 조합원으로 등록돼 투표를 했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측은 선거무효소송과 더불어 현 조합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재판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조합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부가 인용할 경우, 현 조합장은 직무가 정지된다.

한편, 선거무효소송 1심에서 패배한 현 조합장측은 항소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