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표차 석패한 경쟁후보 측이 제기한 당선무효소송에서 조합원 실태조사 소홀히 한 감문농협 책임 인증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민사1부는 13일 열린 김천시 감문농협 조합장선거 무효 소송에서 신형철 조합장에 대해 당선무효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3월 9일 진행된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김천시 감문농협 조합장은 602표를 얻은 현 조합장이 601표를 얻은 정 모 후보를 1표차로 따돌리고 당선됐었다.
이에 불복한 정 후보는 같은해 4월 17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정 후보측은 소송을 제기하며 감문농협이 조합원 실태조사를 소홀히 해 서울 등 타지역에 거주하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이들이 다수 조합원으로 등록돼 투표를 했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측은 선거무효소송과 더불어 현 조합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재판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조합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부가 인용할 경우, 현 조합장은 직무가 정지된다.
한편, 선거무효소송 1심에서 패배한 현 조합장측은 항소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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