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외국인 근로자 1만4천913명, 전체 피해자의 8.5%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90% 이상 집중
올해 상반기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90%가 발생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금액은 699억3천900만원에 달했고 피해를 본 외국인 근로자는 1만4천91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같은 기간 동안 내외국인 근로자를 합한 전체 임금체불 금액은 1조2천261억원으로 집계됐다. 상반기까지 1조원을 넘긴 이후 7월 한 달 동안 1천800억원 이상이 추가된 가운데 피해 근로자 수는 17만5천317명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은 주로 30인 미만 사업장(5인 미만 343억원, 5∼29인 283억원)에서 90%가 발생했다. 특히 제조업(307억원)과 건설업(267억원)에 집중됐다.
이는 고용허가제(E-9)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소규모 제조업·건설업에 종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체 임금체불에서 외국인 근로자 체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액수로는 5.7%, 피해 근로자 중에서는 8.5%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외국인 취업자 수가 92만3천명으로 전체 취업자(2천841만6천명)의 3.2%를 차지한 것과 단순히 비교해 보면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임금체불을 겪는 비율이 더 높은 셈이다.
김위상 의원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다.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임금체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소규모 제조업 및 건설업 사업장에 대한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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