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륙 직전 이동 제한 상태에서 화장실 간 외국인 승객 제지하려다 폭행당해
국내, 미국 현지 경찰에 모두 신고하지 않고 11시간 비행 강행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항공기 내에서 외국인 승객이 승무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후 경찰 신고는 커녕 11시간의 비행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9시쯤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서 이동하던 미국 로스앤젤레스(LA)행 아시아나항공 OZ204편 기내에서 한 외국인 남성 승객이 여성 객실 승무원 A씨의 얼굴에 주먹을 휘둘렀다.
당시 항공기는 이륙이 임박해 승객 이동이 제한된 상태였다. 그런데 남성 승객 일행이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다가갔고, A씨가 이를 제지하려다가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안은 즉각 캐빈 매니저(사무장)에게 보고됐다. 하지만 해당 비행편은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고, 그대로 이륙했다. 특히 11시간의 비행을 마친 뒤에도 미국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은 LA 도착 직후 승무원 A씨와 캐빈 매니저를 귀국하도록 하고 후속 업무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A씨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당시 상황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사안에 대해 면밀히 조사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은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가해 승객에 대한 수사의뢰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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