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 9월 재산세 268억 부과

입력 2024-09-11 09:39:21

대구 서구가 이달 정기분(주택2기분 및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8만334건에 268억원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올해는 공동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하락했지만, 신축아파트 입주로 주택분 재산세가 상승해 부과액이 전년 대비 2.7% 증가했다.

재산세 고지서는 우편으로 11일 일괄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납부 방식은 ▷전국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직접 납부 ▷가상계좌 ▷위택스 ▷간편납부(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카드사앱) 등으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