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6개월 만에 7조2천억원 '폭주'

입력 2024-09-08 10:03:36

자료사진
자료사진

저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대출해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가 시행된 지 6개월 만에 7조2천억원이 넘는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의 금리를 인상했지만,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려는 목적 때문에 '대출 조이기'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최근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신생아 특례대출도 속도 조절에 들어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건수는 2만8천541건, 금액은 7조2천252억원에 달했다.

이 중 주택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대출) 신청 건수는 1만9천196건으로, 금액은 5조4천319억원에 이르렀다. 특히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위한 대환 대출은 전체 구입자금 대출의 45%(2조4천538억원)를 차지했다. 이는 신생아 특례대출 초기에 대환 비중이 70%에 달했던 것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수치다.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대출) 신청 건수는 9천345건, 금액은 1조7천933억원이었다. 전세자금 대출 중 대환 비중은 41%(7천409억원)였다.

신청 이후 실제 대출이 실행된 총 규모는 2만581건, 4조8천777억원에 달했다.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통해 집을 산 가구 중 31%가 경기도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딤돌 대출의 실행 건수는 경기도가 4천195건(31.1%), 액수로는 1조2천247억원(34.6%)이었다. 다음으로는 인천과 서울이 각각 1천41건(7.7%)과 1천33건(7.7%)을 기록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지난 2년 이내에 출산 또는 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를 대상으로 최대 5억원까지 저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된다. 현재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1억3천만원, 자산 기준은 4억6천900만원이다.

국토부는 올해 4월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2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6월에는 2025년부터 2027년 사이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2억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원래는 올해 3분기 중에 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현재 적용 시점을 연말로 늦춘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잘 고려해 올해 안에는 소득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라며, "상세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주택도시기금의 정책대출 공급액 28조8천억원 중 신생아 특례대출 비중은 14%(4조원) 수준으로, 이는 집값을 끌어올릴 정도는 아니라고 국토부는 판단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신생아 대출의 경우 저출생이 주택보다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계대출 급증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정책대출이 지목되면서 국토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결혼·출산 등 인구정책과 부동산 정책이 충돌하는 양상도 보인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최근 방송에서 "(주택) 수요와 공급 두 측면의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가수요 관리와 정책 모기지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할 필요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