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사건반장, 경기도 과천 한 헬스장서 사고
40대 피해 여성 "기구 사용 뒤 안전바 당겼다" 주장
헬스장은 "안전바 덜 당겨 사고, 회원 잘못"
헬스장 회원이 스쿼트 기구를 이용하다 50kg에 달하는 발판이 얼굴에 떨어져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달 13일 경기도 과천의 한 헬스장에서 벌어진 사고 장면을 보도했다.
제보자 40대 여성 A씨는 이날 헬스장 스쿼트 기구에서 양쪽에 20kg 무게를 올려둔 뒤 무릎을 굽혔다 폈다하며 운동 중이었다.
이후 A씨는 의자 옆 안전바를 당겨 발판을 고정해둔 뒤 휴대전화를 만졌고, 이때 약 50kg 무게의 발판이 A씨의 얼굴로 떨어졌다.
A씨는 발판에 맞은 뒤 얼굴을 감싸안으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결국 뇌진탕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PT 강사가 상태를 살피긴했지만 어떠한 부축이나 케어도 없었다"며 "뇌진탕 진단을 받았고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후 헬스장 센터장은 A씨를 만나 "안전바를 덜 당겨 발판 지지대가 덜 세팅돼 미끄러졌으니 회원 잘못"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정상적인 기구라면 안전바를 덜 당길 수도 없고 지지대가 풀어질 수도 없다. 게다가 해당 헬스장은 최고급 정품 기구를 사용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인증 업체에 확인해 보니 지역 헬스장에 인증받은 기구를 납품한 적이 없다더라"고 호소했다.
이어 "헬스장은 자신들이 잘못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환불을 요구하자 특가로 계약한 거여서 위약금을 내라고 한다"라고 털어놨다.
해당 사고에 박지훈 변호사는 "헬스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 아닌가. (지지대가) 떨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내용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책임은 시설 관리자에게 있다고 봐야지 이용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 다만 과실 비율을 따질 수 있다. 배상보험을 통해 보험 처리 하면 될 거 같은데 안 된다고 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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