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기간 중 공공기관 사무실내 인사…'공직선거법 106조' 위반 혐의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북 경산시)이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날 오후 1시쯤 대구지검에 출석한 조 의원은 4시간이 지난 오후 5시 무렵 조사를 마치고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경산시청과 농업기술센터 등지를 찾아 개별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에게 인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또는 선거기간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즉, 선거운동을 위해 집이나 사무실 등을 방문하는 행위는 제한을 받는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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