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억6천980만원→2023년 129억7288만원 '폭증'
"상습 체불 공공기관, 고용노동부 별도 대책 마련 필요"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5년간 165억원이 넘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년 1월~2024년 8월)간 공공기관이 체불한 임금은 총 165억5천491만원에 달했다.
임금을 체불 당한 근로자는 총 6천993명으로 한 명당 약 236만원 꼴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 같은 기간 고용노동부가 수사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총 26건으로 이 중 7건은 검찰의 기소가 이뤄질 때까지 체불액을 지급받지 못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6억6천980만원 ▷2021년 15억3천994만원 ▷2022년 6억5천274만원 ▷2023년 7억1천955만원이었던 체불액은 올해 129억7천288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올해 체불액의 98%(127억6천29만원)를 차지한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영향이 컸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임금·단체협약 체결 뒤 일정이 지연되면서 임금 인상분과 성과급 등이 해를 넘겨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고용노동부의 지도해결을 통해 모두 청산된 상태다.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하는 공공기관 마저 매년 지속적인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데 대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위상 의원은 "임금체불에 대한 엄정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은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상습 체불 기관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별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한덕수 탄핵소추안 항의하는 與, 미소짓는 이재명…"역사적 한 장면"
불공정 자백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자폭? [석민의News픽]
무릎 꿇은 이재명, 유가족 만나 "할 수 있는 최선 다하겠다"
계엄 당일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복면 씌워 벙커로"
경찰, '계엄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소환조사…통신 내역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