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문 전 대통령 등 4명에 기일 통지서 발송
피의자 출석 의무는 없어, 문 전 대통령도 불참 관측
법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특혜채용 의혹 수사와 관련한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를 앞두고 문 전 대통령에게 관련 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피의자 신분인 문 전 대통령과 조현옥 전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 이상직 전 의원,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에게 오는 9일 서울남부지법이 진행하는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피의자가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측도 증인신문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A씨에 대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신청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문 전 대통령의 친,인척을 관리한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증인신문은 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가 맡는다. 한 부장판사는 지난 2016~2017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최서원(최순실에서 개명) 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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