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방본부 소방령·소방경,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검찰 송치
술에 취한 소방관들이 다친 자신들을 구조하러 온 구급대원들에게 폭언하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창원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경남소방본부 소속 A소방령과 그와 함께 있던 B소방경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소방령은 지난달 25일 오후 10시쯤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머리를 다친 상태로 있었다. 그러던 중 자신을 구호하기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들에게 욕설 등 폭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넘어지면서 머리 등을 다쳐 B소방경과 함께 앉아있었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하자, A소방령은 병원 이송을 거부하며 난동을 부렸다.
특히 이들이 폭언과 행패를 부린 탓에 구급대원들의 구급활동이 1시간 가량이나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소방본부는 A, B 소방관을 각각 인사 조처했고,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들에 대한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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