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들이 MZ 공무원 이탈 방지책의 일환으로 장기 재직 휴가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경기도 등이 시행에 들어갔다. 진일보한 조치이지만 공복(公僕)이라는 직업적 자부심을 지켜줄 실질적 대책 중 하나인 악성 민원 대비책이 없어 이탈을 막을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전국공무원노조가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는 '중도 사직 의사 이유'로 저임금, 과다한 업무, 권위적 조직 문화, 악성 민원이 꼽혔다. 내부 혁신으로 개선 가능한 것도 있지만 모멸감(侮蔑感)을 주는 악성 민원 해소 방안은 마땅치 않다. 정부가 악성 민원 담당자 업무수당 지급, 승진 심사 가점 부여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책상머리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악성 민원은 테러와 같다. 당하는 순간 정신적 내상이 크다. 막말을 하거나 멱살을 잡는 것은 약과(藥果)다. 원하는 대로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장기간 집회를 열어 압박한다. 최근에는 신상을 털어 공적(公敵)으로 몰아간다. 악성 민원에 따른 고통 호소는 진작부터 나왔다. 올 초 김포시청 9급 공무원은 교통 불편 항의 전화 폭탄에 시달리다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공노비'(公奴婢)라는 자조(自嘲)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다.
물리적·언어적 폭력 등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올 실질적 대책이 나와야 한다. 사명감은 자부심에서 오는 것이다. 쌍욕 듣고 협박당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기 어렵다. 법적·제도적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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