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구지법에서 결심공판
檢"죄질 엄한데도 반성하는 태도 없어…중형 불가피"
대구 남구 대명동에서 100여 명을 상대로 전세 사기 행각을 벌여 88억원원을 가로챈 60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3일 대구지법 형사단독11부 전명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기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A씨는 대명동 일대에서 다가구 주택 10여 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친인척 등과 함께 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신혼부부 등 집계된 피해자만 104명으로 피해자 1명은 지난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는 신문 내내 계속해서 "어디까지나 외부 요인에 의해 일어난 사건이었다"며 "수감생활로 공황장애와 우울증, 폐소공포증 등 정신병이 생겼다"고 변명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한 피해자는 "관용이 없길 바란다"며 A씨에 대해 엄벌을 눈물로 호소했다.
검찰은 "피고는 반성한다고 했음에도 정확한 피해자 수도 모르고, 재판장에서의 태도도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가 중하고 피해자 중 한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점, 그럼에도 범행 사실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점에서 중형을 요청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선고공판은 내달 15일 오후 2시에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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