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후손 한국 국적 취득 중 최근 10년간 41%가 증손
독립유공자의 증·고손 자녀가 고국에 영주 귀국하는 경우 주거비와 생계비 등 초기 정착비용을 5년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은 2일 이러한 내용의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의 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독립유공자법은 유가족의 범위를 손자녀로 한정하면서 영주귀국 정착지원금(제26조)도 손자녀까지만 그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후손이 최근 10년간(2014년~2023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인원은 총 467명, 이 중 41%에 이르는 비율이 증손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직계 비속 범위에 제한 없이 증·고손자녀도 정착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타법과 형평성과 입법 취지 등에서 독립유공자의 증·고손 자녀 중 저소득자 등 생계곤란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이들에 대해 5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영구 귀국 독립유공자 후손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특별법을 통으로 그동안 지원받지 못한 영웅의 후손들께서 대한민국에 잘 정착해 합당한 예우를 누리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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