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태권도협회, 선수·지도자 훈련비 등 편법 사용 잡음 ‘말썽’

입력 2024-09-02 14:52:31 수정 2024-10-13 13:45:25

식비, 일비 등 개인 통장 지급 후 간부 통장으로 돌려받아, 강압적 동의서 물의
선수용품 구입, 차량유류비 등 목적외 사용, 합숙훈련비 1천만원 별도 지원받아

경상북도태권도협회가 지난해 전국체전 하계훈련을 앞두고 선수와 지도자들에게 받은 동의서. 독자 제공
경상북도태권도협회가 지난해 전국체전 하계훈련을 앞두고 선수와 지도자들에게 받은 동의서. 독자 제공
경상북도태권도협회가 지난해 전국체전을 앞두고 받은 선수 동의서. 독자 제공
경상북도태권도협회가 지난해 전국체전을 앞두고 받은 선수 동의서. 독자 제공
경상북도태권도협회가 지난해 전국체전을 앞두고 받은 지도자 동의서. 독자 제공
경상북도태권도협회가 지난해 전국체전을 앞두고 받은 지도자 동의서. 독자 제공

경상북도태권도협회(이하 경북협회)가 선수 및 지도자에게 지급한 훈련비 등을 되돌려받아 목적외 용도로 편법 사용했다는 잡음이 일며 말썽이다.

2일 경북협회 소속 지도자 등에 따르면 전국체전을 포함해 각종 태권도 대회에 참가하는 협회 선수와 지도자는 그간 경기 및 훈련 일수에 따라 식비·일비·숙박비·교통비가 포함된 하루 10만원 안팎의 수당을 개인 계좌를 통해 지급받았다.

체육계 일각에서 물의를 빚고 있는 훈련비, 출전비 등의 유용 및 횡령 등 비리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그런데 경북협회는 지난해 10월 전국체전을 앞두고 영천에서 하계훈련을 하면서 참가 선수 및 지도자 등 38명에 대한 식비 2천730여만원을 편성해 개인당 72만원씩을 통장으로 지급했다가 협회 간부 명의 통장으로 다시 돌려받았다.

이 돈은 합숙훈련비, 선수용품 구입비, 차량유류비, 코치 인건비 등으로 사용됐으며 하계훈련도 당초 일정인 30일과 달리 5일간만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합숙훈련비의 경우 경북협회가 경북도체육회로부터 1천만원을 별도 지원받은 터여서 사용처를 두고 논란을 키웠다.

이런 상황은 하계훈련 직후 전남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체전 참가 선수 및 지도자 등에게도 똑같이 적용됐다.

특히 경북협회가 이 과정에서 '전국체전 참가에 있어 개인적 지출에 어려움이 있음으로 파견비를 협회에 위탁 사용하는데 동의하며 절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강압적 내용의 동의서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경북협회 소속 한 지도자는 "경북협회가 지도자와 선수들에게 받아간 각종 수당 사용 내역을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아 각종 의혹을 사고 있다"며 "식비·숙박비 등은 차치하더라도 하루 2만원 정도인 일비는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북협회 관계자는 "경북체육회로부터 받은 하계훈련비 2천736만 원은 영천 합동훈련, 이동, 숙박, 식사 등 개인적으로 지출하기 어려워 협회에 위탁하여 사용한 것이며, 하계훈련비에 대한 동의서는 충분히 설명 후 받았고 강압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하계훈련비 중 10만원은 교통비, 50만원 정도의 개인 용품(도복, 트레이닝복, 전자발등센서 등)을 지급하였으며 그 외는 선수단 이동 차량 유류비, 선임코치 일비, 간식비, 배출코치 단복비로 집행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합숙훈련비 1천만원은 식비, 간식, 숙박비 3개 항목으로만 집행하고, 정산서를 경북체육회에 제출한 바 있다"며 "이러한 사항들은 2024년 경북체육회에서 하계훈련비를 감독, 코치, 선수들에게 개인 송금하라고 한 공문 때문에 발생한 건으로서, 올해 2024년에는 하계훈련비가 다시 개인 송금이 아닌 협회에서 집행 후 정산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