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김 시장 공직선거법 징역 2년 집유3년…원심유지
김천시 비서, 간부공무원, 읍면동장 징역형 및 별금형
김 시장 선거 이후 묵묵부답…법원 빠져나가
김충섭 김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29일 김 시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김천시 공무원 등을 동원해 지역 주민 1천800여 명에게 6천600여만 원 상당의 선물과 돈을 돌린 혐의다.
재판부는 "명절을 앞두고 주민들에게 선물을 돌린 것은 20년 이상 이어져 온 관례라고 주장하지만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기부의 동기, 목적, 규모, 조성 방법을 볼 때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시장의 비서 김모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항소기각을 하고 징역1년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유지했다. 또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인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김 시장과 함께 기소된 김천시청 간부공무원과 읍·면·동장 등 10여 명도 원심이 유지되거나 일부는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김 시장의 선고공판이 열린 대구지법에는 지지자 등 100여 명이 재판을 지켜봤다.
김 시장은 선고 이후 항소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는 만큼 김 시장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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