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자 4명 발생한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대표이사·소장, 구속 기로 [영상]

입력 2024-08-28 19:19:32 수정 2024-08-29 08:54:49

중대재해처벌법 첫 구속 나올까 관심…법원 판단 대기 중

배상윤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장이 28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끝낸 뒤 기자들에게 짧게 답변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배상윤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장이 28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끝낸 뒤 기자들에게 짧게 답변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와 석포제련소장이 비소 중독으로 지난해 4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28일 오후 중대재해처벌법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영민 영풍 대표이사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6일 영풍석포제련소 1공장에서는 탱크 모터 교체작업을 하던 작업자 4명이 비소 중독으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 중 60대 노동자 A씨가 3일 만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비소가 산과 접촉해 발생하는 유독성 가스에 장시간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지난 23일 박 대표와 배 소장이 영풍석포제련소 내 유해물질 밀폐설비 등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증거 인멸의 우려 등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끝낸 배 소장은 취재진에 "조사에 성실하게 임했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죄송하다"고 짧게 심경을 전했을 뿐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현재 이들은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경찰서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또는 내일 오전까지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법원 앞에서는 안동환경운동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영풍석포제련소에서 15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며 "서류상 영풍석포제련소 대표가 아닌 실질적인 사주를 처벌해야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