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의사, 논란되자 부랴부랴 태아 화장 정황…증거인멸?

입력 2024-08-27 21:33:23 수정 2024-08-27 21:48:41

보건복지부 정식 수사의로 시점한 이후 태아 화장 신청
경찰, 집도의가 증거 인멸 시도 있었는지 수사 확대

36주 된 태아를 낙태했다는 영상을 올린 유튜버.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유튜브 캡처
36주 된 태아를 낙태했다는 영상을 올린 유튜버.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유튜브 캡처

36주 된 태아를 낙태(임신중단)한 경험담을 올린 유튜버와 의료진 5명에 대해 출국 금지 조처가 내려진 가운데, 수술을 집도한 산부인과 원장이 보건복지부가 수사를 의뢰한 직후 태아를 급하게 화장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증거 인멸을 의심하며 수사를 확대했다.

27일 JTBC에 따르면, 낙태 수술을 집도한 원장 A(78)씨는 보건복지부가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고, 언론 보도가 쏟아져 논란이 된 시점인 지난달 12일 한 업체를 통해 화장 시설에 태아 화장을 신청했다. 지난 6월 25일 낙태수술을 한 데 이어 2주가 조금 더 지난 시점이다.

실제 화장은 업체를 통해 의뢰한 이튿날인 지난달 13일에 진행됐다. 이는 경찰이 앞서 두 차례 병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태아 화장 증명서 발급 일자와도 일치한다.

앞서 A씨는 "사산된 아이를 꺼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태아 시신을 화장할 때 제출해야 하는 사산증명서에도 A씨는 '자연 사산'에 따라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했고, 사산 원인은 '불명'이라고 적었다. 태아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산모 배 속에서 숨졌다는 뜻이다.

이는 경찰이 병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사산증명서와 일치한다.

다만, 경찰은 A씨가 증거 인멸 의도가 있었는지 의심하고 있다. 태아의 시신을 병원에 보관하던 A씨가 보건복지부 수사 의뢰와 언론 보도가 쏟아지자 급하게 화장시켰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경찰은 A씨와 낙태 경험담을 유튜브에 올린 유튜버를 모두 살인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한 뒤, A씨가 태아 화장을 의뢰한 업체로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은 태아가 산모 배 밖으로 나왔을 때 살아 있었는지, 이후 수술실에서는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병원 내부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과 관련, A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