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징역 6개월→벌금 1천200만원 감형

입력 2024-08-27 16:27:34

항소심, 1심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파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 양지정 엄철 부장판사)는 27일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실장은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 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작성해 유족으로부터 고소당했다.

검찰은 고소 5년 만인 2022년 9월 정 실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그해 11월 법원은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박병곤 판사)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으로, 사회 구성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을 넘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정 실장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의 구형인 '벌금 500만원'을 넘어선 것은 물론 예상치 못한 높은 형이 선고되자 보수진영에선 해당 판사의 정치 성향을 비판하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