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회에 거짓해명' 의혹 김명수 전 대법원장 소환

입력 2024-08-24 17:37:21

국회서 탄핵 추진 이유로 '사법농단' 임성근 사표 거부국회에 허위 답변 혐의
국회엔 '허위 답변' 혐의…사법부 수장 검찰 조사 두 번째

김명수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검찰이 전날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사법 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전날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 전 대법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2021년 2월 국민의힘이 고발한 뒤 3년 6개월 만이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국회가 탄핵을 추진 중이라는 이유로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했다. 이어 해당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답변서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대법원장에 대한 의혹은 국회에서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하루 전인 2021년 2월 3일 한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임 전 부장판사가 2020년 5월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는데, 김 전 대법원장이 '그러면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며 반려했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임 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관한 기사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2019년 3월 기소됐다. 2020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사표를 제출할 당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해당 기사가 보도된 당일 대법원은 "대법원장이 임성근 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 법사위원들의 질의에도 이런 취지로 답변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임 전 부장판사 측이 이튿날 김 전 대법원장의 음성이 담긴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전 대법원장은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나"며 "오늘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나.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녹취록이 공개되자 김 전 대법원장은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국회는 2021년 2월 4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그해 10월 임 전 부장판사의 임기가 2021년 2월 28일 만료돼 파면할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전 대법원장 고발 사건을 배당한 뒤 임 전 부장판사와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윤석열 정부 이후 꾸려진 새 수사팀은 2022년 8월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어 지난해 7월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김인겸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조만간 김 전 대법원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