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오킹, 출연 계약상 비밀 유지 의무 저버렸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더 인플루언서'에 출연해 우승했다는 사실을 누설한 유튜버 오킹(31·본명 오병민)이 우승 상금 3억원을 못받게 됐다.
넷플릭스는 21일 "프로그램의 신뢰도와 출연자 사이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출연 계약상 비밀 유지 의무를 저버린 '더 인플루언서' 우승자에게 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품 공개 전 관련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은 창작에 참여한 모든 사람의 노고와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작품의 재미를 시청자에게 오롯이 전달하기 위해 중요한 장치"라며 "이는 작품의 성공을 바라는 모든 제작진과 출연진 사이의 약속"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공개된 '더 인플루언서'는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영향력 있는 국내 인플루언서 77명이 등장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으로, 이들은 최고의 화제성을 가진 사람이 누군지 경쟁한다.
한편,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유튜버 오킹은 지난 2월 스포츠 플랫폼 회사 '위너즈' 코인의 '스캠 코인'(가상화폐 사기)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오킹은 처음에는 이같은 의혹을 부인했지만, 이후 일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며 현재는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오킹과 스캠 코인 사건에 연루돼 서로 폭로전을 벌인 '위너즈'의 전 대표 최모씨는 지난 5월 SNS에 "오킹이 '더 인플루언서'에서 우승했다고 말했다"고 밝혀 프로그램의 결과를 누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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