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오리지널 '나는 신이다'를 연출한 조성현PD가 기독교 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의 성범죄 정황이 담긴 영상을 신도들의 동의 없이 실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것에 대해 비판했다.
20일 조 PD는 "서울 마포경찰서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으로 송치했다는 소식에 JMS 신도들의 댓글과 환호를 목도했다"고 밝혔다.
그는 "JMS는 영상이 날조됐다고 주장했지만 사이비 종교의 비정상성을 고발하는 공익 목적과 사실성을 위해 신체 모자이크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JMS는 작품 공개를 막기 위해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공개를 허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나는 신이다'를 음란물로 낙인찍었다"면서 "이 주장대로라면 정부가 음란물에 대통령상을 표창했다는 뜻이 되며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이 음란물을 증거로 활용했다는 뜻이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누가 무엇을 감추고 싶었는지 이 사회가 모두 목격하게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사이비 종교가 아닌 공익을 위한 정의 실현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다.
앞서 지난 17일과 18일 양일 동안 김 교수 역시 JMS 탈퇴 신도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 '마포경찰서에 관한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경찰의 송치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글을 연달아 게시했다.
김 교수는 "JMS는 '나는 신이다' 공개 직전인 2023년 2월 넷플릭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며 "물론 그 소송은 기각됐고, '나는 신이다'는 공개됐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이 문제 삼은 신도의 나체 영상에 대해 넷플릭스 측이 이미 미공개 상태였던 영상을 포함해 '나는 신이다-JMS' 편 일체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JMS가 이를 열람하지 못하도록 하는 '재판기록의 열람등 제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렸다.
그는 "해당 영상에 대해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상영을 허가했는데, 경찰의 판단이 옳다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합의부 판사 3명이 음란물을 시청하고 음란물에 대한 상영을 허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마포경찰서는 서부지방법원의 관할하에 있는데 마포경찰서 수사관들이 서부지방법원 판사들의 판단이 틀렸다고 지적을 하는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 PD가 성폭력 특별법 15조 위반 혐의로 송치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 조항은 그 유명한 'N번방' 조주빈이 처벌받은 그 조항"이라며 "조주빈 사건의 'N번방'을 넷플릭스로, 조주빈을 조 PD로 바꾼 게 바로 마포경찰서의 판단이다. 이게 가당키나 한 말이냐"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2006년 4월, 제가 기자회견장에서 JMS 신도인 검사의 실명을 폭로하고, 해당 검사를 형사고소하고, 언론에 JMS 신도 검사의 비리에 관해 제보해 보도되도록 하자 검사들이 그야말로 저를 잡아먹으려 혈안이 됐던 적이 있다"며 "마포경찰서가 조 PD를 조주빈급으로 매도하는 것이 18년 전 검찰이 했던 짓과 같은 짓이 아니길 빌어본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 PD를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조 PD가 해당 다큐멘터리를 영리 목적으로 제작하면서 JMS 신도들의 나체 영상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배포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정명석 총재는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2022년 10월 구속됐고,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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