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 집 근처에 숨어있다가 전 남친 나타나자 범행
경찰, 살인미수 혐의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 계획
자신을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7시쯤 경남 진주시 상봉동 한 도로에서 전 남자친구인 3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목에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 집 근처에 숨어 있다가 B씨가 나타나자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사귀다 헤어진 B씨가 자신과 다시 만나주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하려 했지만, A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했던 점, 치명상을 줄 수 있는 목을 노렸던 점 등을 미루어 살해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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