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설치시 소방시설을 함께 설치, 화재 진압 차질 발생 최소화
앞으로 공동주택 주차장 등에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수조와 소방설비 등을 함께 설치하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은 1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을 목적으로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 시설에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 주차장은 대체로 지하에 있는 경우가 많이 소방차량 진입이 어렵다보니 화재 진압에 차질로 이어져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구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기차 화재 현황'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는 2019년 7건에서 2023년 72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으며, 화재 장소에서도 지하 주차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구 의원은 "최근 전기차 화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상당하다"며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주차장에는 최소한의 소방설비를 구축해 유사시에도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 의원은 공동주택 주차장 입구의 협소 문제 등으로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차전용구역과 충전시설 설치 의무로부터 제외하는 방안의 법률개정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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