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심의·의결 거쳐 대통령 최종 결정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하다 사면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복권 여부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13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감형·복권 안건을 심의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8일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심사했다.
심사위는 김 전 지사 박근혜 정부 청와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 원세훈 전 원장 등을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대통령에게 상신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사면·복권 여부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사면됐지만 복권은 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2027년 12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태인데, 만약 복권되면 이런 피선거권 제한이 풀린다. 이에 따른 정치적 파장도 상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사면심사위가 마련한 원안을 최대한 존중해 사면·복권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점 등이 막판 변수가 될 수도 있다. 한 대표는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 않는 김 전 지사를 복권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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