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수천만원 부당이득" 대구 동구서 또 '국유지 불법전대'…대책은 언제?

입력 2024-08-12 16:47:32 수정 2024-08-12 21:09:46

하천부지 점용목적 위반하고 불법으로 식당에 재임대
동구청 "하천 유지·관리 인력 부족" 해명
타 지자체, 용역 맡겨 국유지 관리 사례 참고해야

지난달 30일 방문한 대구 동구 상매동 ○○○-24번지 일원. 이 일대는 환경부 소유 하천부지라서 음식점 영업이 불가한데도 닭백숙을 파는 식당이 운영되고 있었다. 김유진 기자
지난달 30일 방문한 대구 동구 상매동 ○○○-24번지 일원. 이 일대는 환경부 소유 하천부지라서 음식점 영업이 불가한데도 닭백숙을 파는 식당이 운영되고 있었다. 김유진 기자

동구 상매동에서 싸게 빌린 국가 땅에 또 세를 놓는 '불법 전대'로 100배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례가 적발됐다. 앞서 동구 백안동에서도 있었던 위법 사례(매일신문 5월 30일)와 닮은 꼴로, 체계적인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방문한 동구 상매동 ○○○-24번지 일원. 이 일대는 환경부 소유 하천부지라서 음식점 영업이 불가한데도 닭백숙을 파는 식당이 운영되고 있었다. 현재 해당 건축물 소유주 A씨는 이 식당을 지난 2014년부터 임차인 B씨에게 불법으로 전대(재임대)해 연간 수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이 식당은 주택으로 쓰인 건물이지만 건축물 소유주가 1997년에 한차례 바뀌면서 식당으로 변모했다. 하천법상 하천부지에는 영구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 건축물은 1961년 하천법이 제정되기 전인 1952년부터 주거목적으로 쓰여 양성화됐다.

그간 A씨는 식당과 주차장 등으로 쓰이고 있는 하천부지 동구 상매동 ○○○-24(349㎡)과 인근 3필지(5천380㎡)를 기타 목적, 경작 목적 등으로 동구청 건설과에 점용허가를 받아왔다. 문제의 식당은 이 가운데 1천625㎡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 토지 또는 시설물을 타인에게 임대와 전대를 금지'하고 있는데 A씨는 점용 목적을 위배한 것은 물론 불법 전대까지 행한 것이다. 이를 통해 얻은 연간 임대 수익만해도 A씨가 매년 지불했던 하천점용료 25만원의 '100배'에 달한다. 지난 2019년 A씨는 B씨와 식당 임대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 5천만원, 월세 250만원의 조건을 걸었던 것.

이 같은 위법 행위가 수년간 지속된 것에는 동구청 역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하천점용허가를 내준 부지에 대해 단 한차례도 현장조사를 나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동구청은 지난 2021년 5월에야 관련 이해관계인의 민원을 접수받고 현장 조사에 착수한 후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내렸다. 2023년에는 동구 상매동 ○○○-24외 3필지(5천380㎡)에 대해 하천점용 허가도 취소했다.

이와 관련 동구청은 하천구역이 방대하고 인력이 부족해 국유지를 일일이 관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천점용허가를 내줄 때 '점용 목적을 위배하면 안 된다'고 알리지만 이를 어기는 불법 전대는 사인 간 거래라 주민 신고 없이는 파악이 어렵다는 해명도 덧붙였다.

동구청이 보다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일부 지자체는 용역을 맡겨 국유재산 관리에 나선 사례를 참고할 만 하다는것. 경기 양주시는 지난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관내 국유재산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총사업비 2억7천여만원을 들여 관련 용역에 착수했다.

자체 인력으로 해결한 지자체도 있다. 부산 금정구는 지난 2017년 국·공유지 무단 점유 실태를 전수 조사해 1천548건의 불법 점유 행위를 적발했다. 전북 완주군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 토지대장 등 공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동구청 관계자는 "그간 행정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서 "국유지에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내릴 것이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