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간담회 안내문자 안보냈다고’ 공무원 집단 폭행한 문경 민간단체장들

입력 2024-08-11 13:59:53 수정 2024-08-11 21:04:31

참석대상 아닌 민간단체장들 초청문자 안보냈다고 가은부읍장 CCTV사각지대에 몰아넣고 집단 폭언 폭행,, 학폭 가해자 같은 행태 ..
지역사회 있을 수 없는일. 비판...경찰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적용 검토

문경시청
문경시청

경북 문경의 민간단체 간부들이 지역현안 협의 간담회 안내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경시청 간부 공무원을 데리고가 집단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지역사회의 반응속에 경찰이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를 검토 하고 문경시청공무원노조가 엄벌을 촉구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11일 문경시와 문경경찰서 등에 따르면 문경시 가은읍의 각기 다른 50대 민간단체장3명은 지난 8일 낮 12시쯤 문경시 가은읍 부읍장 A(51)씨를 읍청사 옆 CCTV사각지대인 원두막 안쪽으로 몰아넣고 폭언과 함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뒷목을 마구 잡아 목이 꺾이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 과정에서 민간단체장들은 A부읍장을 포위한 채 "한판 싸워보자, 눈을 똑바로 떠라"며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등 마치 학폭 가해자들 같은 행태를 보인 것으로 목격자들은 증언했다.

이 상황은 동료 공무원들이 A부읍장을 물리적으로 격리시키면서 종료됐다.

이날 가은읍사무소는 지역의 도시재생사업 등과 관련해 협의대상 관변 단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자신이 속한 민간단체는 문자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 폭행 이유다.

이와 관련 문경시 가은읍측은 "지역현안 간담회를 할 경우 주로 관변단체를 협의대상으로 한다며 해당 민간단체들은 협의대상 단체가 아니어서 참석대상자들이 아니다"고 밝혔다.

가은부읍장 A씨는 "심한 모욕감과 자괴감을 느낀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지역사회는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문경시청공무원노조와 지역 일부 민간단체는 "공무원이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는데 봉변을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공무원을 하대하고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경찰은 집단 폭행을 행사한 민간단체장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현행 공무집행방해죄 제 136조에 따르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주게 해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도 적용될 수 있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 질 수도 있다.